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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無" 지적에도 서초 추락사 방치…시공사 대표 중대법 기소



법조

    "방지無" 지적에도 서초 추락사 방치…시공사 대표 중대법 기소

    작년 3월 신축 공사현장서 도장 작업 중 추락해 사망
    안전모·안전대 없고 추락방지 시설도 미설치
    사고 이틀 전 당국 지적에도 방치…"안이한 대응"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복합시설 건설현장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시공사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서울 지역에서는 첫번째 기소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일 한 건설업체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현장의 공사금액은 66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50억원 이상) 사업장이다.

    재해자 B씨는 사고 당시 공사 현장 지하 3층에서 환기구 도장 작업을 진행하던 중 지하 4층으로 떨어져 두부 손상으로 숨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B씨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고 안전대 걸이도 미설치 상태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추락 방지 시설도 없어 B씨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검찰은 A씨가 유해·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재해 예방 인력이나 시설, 장비 구비 등에 소홀했으며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을 정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과 사고 이틀 전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추락 방지 부분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책임도 크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했지만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후임을 고용하지 않은채 본사 직원을 명목상 관리자 지정했다"며 "이러한 안이한 대응이 사망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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