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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약 로비' 대가로 9억 받아…사업가 구속영장 기각

'코로나 신약 로비' 대가로 9억 받아…사업가 구속영장 기각

"주거 일정, 도망할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연합뉴스연합뉴스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약업체로부터 임상시험 승인 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사업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생활용품업체 대표이사 양모(44)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이미 상당한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까지 하기 여렵다"며 "수수된 금전의 성격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양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씨는 2021년 하반기 제약업체 A사 이사 강모씨로부터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을 받도록 도와달라며 현금 약 3억 원을 받고 양씨 회사의 전환사채(CB) 6억 원어치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총 9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사는 같은 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내 2·3상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강씨의 부탁을 받은 양씨가 브로커 노릇을 하며 정관계를 통해 식약처 고위 관계자에게 실제로 청탁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A사와 식약처, 양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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