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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영아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친모…법원 "미필적 고의 살인"



법조

    4개월 영아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친모…법원 "미필적 고의 살인"

    생후 4개월 아이,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사인은 영양실조…출생 2.7kg 아이가 2.29kg로
    법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아동학대 살해 인정
    친모에게 징역 15년 선고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생후 4개월의 갓난아이를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물리적 폭행 등은 없었지만 아이를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것에 대해 법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1일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유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최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생후 4개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병원을 찾았다. 극심한 영양결핍 상태를 확인한 병원은 최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수사당국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

    최씨는 지난해 7월 아이를 출산하며 의사로부터 아이에게 폐동맥 고혈압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사망 때까지 어떠한 치료와 약 처방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 예방접종도 맞지 않았다.


    또 최씨는 오후 6시에 출근해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일을 했는데, 그 시간 동안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지 않는 등 사실상 양육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터와 주거지가 8분 거리에 불과했는데도, 중간중간 아이를 돌보는 행위도 없었다. 주변에 아이를 돌봐줄 지인이 없는데도 아이돌보미 등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결국 출생 직후 몸무게가 2.7kg이었던 아이는 사망 당시엔 2.29kg로 감소했다.

    이에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최씨)은 피해자 친모로 피해자의 법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아이돌보미를 구하지 않는 등 스스로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다"라며 "피해자는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굶주림과 영양결핍으로 사망했다. 이는 피고인이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는 지배 범위의 일로 피고인이 주의를 기울여 먹이고 돌봤다면 사망이라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부모와 연락이 없고, 아이의 친부는 임신 직후 구속돼 외부 도움을 못 받아 일을 계속해야 했다"라면서도 "사람의 생명은 한번 침해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존엄하고 근본적 가치이자 최고의 법익"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선고를 듣던 최씨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불법성, 비난가능성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고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서 물리적·유형력의 학대는 보이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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