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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숨진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수신기 늘 꺼져있었다



대전

    7명 숨진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수신기 늘 꺼져있었다

    오작동 이유로 화재수신기 '상시 연동정지' 상태로 불법 운영
    지난해 화재 당시에도 화재 발생 후 7분간 소방시설 작동 안 해
    대전지검, 현대아울렛 대전점 점장 등 관계자·법인 등 재판에

    대전지검 제공대전지검 제공지난해 9월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당시 화재 발생 후 무려 7분간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은 화재감지기가 오작동한다는 이유로 화재수신기를 '상시 연동정지' 상태로 불법 운영한 데서 비롯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뒤늦게 소방시설이 작동했지만 지하주차장 전체에 유독가스가 번지는 것을 막지 못했고,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지난해 9월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점장 등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고 법인 2곳도 재판에 넘겼다.

    현대아울렛 대전점 점장과 지원팀 직원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주차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지원팀장에게는 여기에 사문서위조·행사 혐의가 추가됐다.

    또 소방·시설관리를 맡은 업체 소속 소장과 소방팀장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화재예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은 주차장법 위반으로, 소방·시설관리업체는 화재예방법 위반으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26일 오전 7시 39분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에서 발생한 불로 배송업체 및 하청업체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대전지검 제공대전지검 제공당시 불은 지하주차장에 있던 냉동탑차에서 배출된 고온의 배기가스로 인해 하역장 바닥에 쌓인 폐지에 불이 붙어, 불길과 연기가 퍼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당시 화재수신기와 연동돼야 할 스프링클러와 경보장치 등을 연동되지 않도록 정지시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실제 화재가 발생한 뒤에도 7분 동안 소방시설은 작동되지 않았다.

    사문서위조·행사 혐의가 추가된 관계자의 경우 지난해 3~7월쯤 도급사업장 월간 협의체 회의록 등 서류들을 위조해 본사 담당자에게 제출하거나 비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청업체들과 합동해 안전점검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마치 소방시설 등 합동점검을 한 것처럼 꾸민 혐의다.

    화재 당시 CCTV 화면을 보면, 불이 시작된 냉동탑차 주변에는 상자들이 가득했다. 화물차 하역장 바닥에 방치된 폐지와 적치된 의류박스들은 화재를 키운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됐다. 검찰은 주식회사 현대백화점과 현대아울렛 측이 주차구획을 물류 보관 창고 형태로 불법 운영하는 등 주차장을 용도 외로 사용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폐지 및 의류박스 관리 등의 실무를 담당한 피의자 8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현대아울렛 화재와 관련해 대전고용노동청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송치되지 않았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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