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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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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항소심도 무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정 시장. 익산시청 제공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정 시장. 익산시청 제공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정 시장은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익산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초과수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시장은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의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조항이 들어있다"고 발언했다.
     
    앞서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협약서와 합의서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귀속되지 않도록 수익률 제한하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과 취지다"며 "의도적,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심을 유지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익산시가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에는 초과이익이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고 환수절차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익산시가 말하는 조항들이 환수조항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증언들을 비춰보면 익산시 입장에서 환수조항에 대한 근거라고 해석하고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비합리적이거나 허위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사업자가 공원 부지를 매입한 뒤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지역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익산 마동, 수도산 공원을 시작으로 착수해 오는 2024년까지 소라산, 모인, 팔봉공원까지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동공원은 엔에스, 모인공원은 신동아종합건설, 수도산공원은 제일건설, 소라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각각 사업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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