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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1심 유죄, 조국…항소심서 혐의 부인



법조

    '자녀 입시비리' 1심 유죄, 조국…항소심서 혐의 부인

    조국,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25일 열린 항소심에서 혐의 부인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5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지난 2월 열린 1심 재판 선고에서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조 전 장관 측은 아들이 제출한 자료는 허위가 아님을 강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영어 에세이 최우수상은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증인과 자료를 통해 밝혀왔다"라며 "멘토링 확인서도 당시 지도교수가 법정에 와서 진술한 것처럼 내용이 허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예정 증명서도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아들이 다녔던 미국 조지워싱턴대의 2016년 온라인시험을 조 전 장관 가족이 대리 응시했다는 것에 대해선 "과연 이것이 '업무방해로 의율할 수 있는 것인지'가 항소 요지"라며 "조지워싱턴대 규정 및 담당 교수의 수업 계획 안내의 제재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는데도 우리가 이것을 업무방해로 단정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딸 조민 씨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받은 장학금이 1심 재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정된 것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 인정 없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조민 씨가 받은 장학금을 아버지인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으로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하는 등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결과에 따른 최종 처분 권한이 (조 전 장관에게) 있었고, 이를 행사했다고 해서 타인의 권리 행사를 침해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맞서 검찰도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내려진 일부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증거은닉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됐는데, 조국 교수가 공모한 혐의는 인정됨에도 교사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사실 오인의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조 전 장관 측이 항소심 첫 재판 절차에서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 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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