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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천공 의혹' 부승찬 책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사건/사고

    법원, '천공 의혹' 부승찬 책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천공 의혹' 제기한 부승찬 책 '권력과 안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 형사처벌 이외 금지·예방 수단 없어"
    "사전적 구제 수단으로 출간 자체 금지할 법적 근거 없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왼쪽)과 역술인 천공. 연합뉴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왼쪽)과 역술인 천공. 연합뉴스 
    법원이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담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저서를 판매 금지해달라고 한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정부가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을 펴낸 H출판사 조모 대표를 상대로 낸 도서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는 책의 일부 내용이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 기밀에 해당한다며, 책이 출간·배포되면 국가 안전보장을 위협하고 한미 신뢰가 상실되는 등 국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신청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책 내용이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사전적 구제 수단으로 출간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식재산권·저작권 관련 법률은 권리침해를 사전에 금지·예방하는 조치를 정하고 있지만, 군사기밀보호법은 형사처벌 이외 별다른 금지·예방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부 전 대변인은 지난 2월 3일 본인 저서 '권력과 안보'를 통해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서울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천공 의혹' 관련 조사 상황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천공에게 수십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본인의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서면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 전 대변인을 언급하며 "김종대 전 의원과 부승찬 전 대변인이 여러 매체에서 천공을 언급하게 된 경위와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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