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카페에서 인터넷 방송을 촬영하다가 제지 당하자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BJ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동구의 한 카페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인터넷 개인방송을 촬영하다가 종업원 B씨로부터 촬영을 중단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카메라로 B씨를 촬영하며 B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카페 영업을 방해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홍 판사는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 매장 손님과 개인 방송 시청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해 욕설을 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