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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주 초등 3학년생 음란사진에 학교 '화들짝'



제주

    [단독]제주 초등 3학년생 음란사진에 학교 '화들짝'

    '형사 미성년자'라 처벌 못해…경찰, 선도 프로그램 안내
    '학폭위' 열리기 전 분리 조치했지만…"계속 마주쳐 고통"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남학생 3명이 또래 여학생에게 음란사진을 보내 학교가 발칵 뒤집혀졌다. 학교 측은 피해학생과 같은 반에 있는 가해학생을 다른 반으로 이동시키는 등 분리했다. 그런데도 가해학생과 마주치는 상황이라 피해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초등교 3학년생이 여학생에 음란사진 보내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지난 11일 오후 3시 11분쯤 도내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남학생 A(9)군이 같은 반에 있는 B양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음란사진을 보냈다. A군 등 3명이 학교 운동장에서 서로의 특정 신체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이 중 한 사진을 B양에게 보낸 것이다.
     
    B양은 이날 하교 후 학원 수업을 마친 뒤에서야 이 사진을 확인했다. 이후 자신의 부모에게 알렸다. B양은 이 사건으로 불안하고 큰 충격을 받아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
     
    성인 또는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통신매체 이용 음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이들은 형법상 만 14세가 되지 않아 형사 처벌할 수 없는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해 처벌을 피하게 됐다.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도 아니다.
     
    제주서부경찰서. 고상현 기자제주서부경찰서. 고상현 기자
    학교 신고로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는 A군 등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를 벌였다. 이후 학교전담경찰관(SPO)이 가해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다. A군 등 가해학생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선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가해학생들을 연계해 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가해학생 부모 측은 피해학생 부모에게 연락을 취해 사과 의사를 밝히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학생 부모 측은 "우리 애뿐만 아니라 저희들 역시 이 사건으로 정신적인 피해가 큰 상황이다. 마주치고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굉장한 고통"이라며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
     

    "분리조치 해도 마주쳐"…피해학생 고통 '여전'


    피해학생 부모의 요구로 해당 학교 측은 B양과 같은 반에 있던 A군을 다른 반으로 이동시켰다. 이 사건으로 심리적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B양을 위한 긴급 분리조치다. 아울러 도교육청에 요청해 B양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 오는 3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도 열릴 예정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시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강제전학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다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이 나오기까지 학교 재량에 따른 분리조치만 이뤄진다. 특히 분리조치라 해도 반만 이동시켰을 뿐 등하굣길, 점심시간, 쉬는 시간 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마주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다 보니 피해학생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교육청. 고상현 기자제주도교육청. 고상현 기자
    더욱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이 나와도 가해학생 학부모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고통의 시간은 늘어난다. 이 때문에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B양 학부모는 "우리 애가 정신과 상담에서 '가해학생을 안 봤으면 좋겠다' '보고 있으면 불안하다'고 했다. 학교 측에서 가해학생과 분리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다음날 우리 애가 우유 당번 일을 하다가 복도에서 가해학생과 마주쳤다. 사실상 분리조치가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형사 미성년자 사건이라 형사 처벌이 어렵더라도 엄연히 성범죄 사건이다. 성범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데, 관련 제도나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어린 학생들이 벌인 사건이라도 피해학생이 눈치 보며 전전긍긍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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