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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해외 5억이상 코인 보유하면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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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다음달부터 해외 5억이상 코인 보유하면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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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거액 코인 투자자들 싩체 드러날 듯

    연합뉴스연합뉴스
    다음달부터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에 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된다. 가상자산업계는 이번 신고 의무 부과로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해외 거액 코인 투자자들의 실태가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최근 일제히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를 공지했다.

    이들 거래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개정으로 올해부터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된다"면서 "신고기간 내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설명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좌정보를 매년 6월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당초 신고 기준금액은 10억원이었지만 2019년부터 5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매달 말일 중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올해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금액의 10~20%의 과태료(20억 한도)를 부과한다. 또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인적사항 등 명단이 공개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남국 의원의 해외가상자산 거래소 코인 보유 여부도 조만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등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도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은행 예·적금 계좌, 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 계좌 등이 대상이었다.

    예를 들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5억원 넘게 매수해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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