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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땅거래' 민주당 김경협,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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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땅거래' 민주당 김경협, 의원직 상실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징역 4개월·집유 2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없이 5억원대 매매 계약
    법원 "부동산 질서 확립하려는 제도의 취지 반하는 행위"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연합뉴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60·경기부천갑)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76) 전 노동부 장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없이 5억원대 매매 계약


    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668㎡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19년 12월에는 LH와 부천도시공사가 시행자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해당 구역 내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부천시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했다.
     
    김 의원이 5억원에 매입한 이 전 장관의 토지에 대해 시행사 측은 수용보상금으로 11억원을 책정했다.
     
    검찰은 토지거래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보상금과 관련한 약정을 하고 근저당권 설정까지 마쳤다며 김 의원과 이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 "부동산 질서 확립하려는 제도의 취지 반하는 행위"


    재판부는 이들이 토지거래를 허가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매계약을 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관련법과 토지거래 허가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또 "거래한 토지의 금액이 많고, 전·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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