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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교통·식품·제품·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는?



교육

    '학교 주변' 교통·식품·제품·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는?

    핵심요약

    정부, 5주간 합동 점검…'개학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유해업소·불법광고물 단속도 실시
    정부, '위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 및 관계자 교육'

    연합뉴스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5주 간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 978개 기관, 4만8천여 명이 참여해 전국 6천여 개 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분야는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개 분야와 이번에 처음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이 추가됐다.
     
    점검결과 총 245만 7천여 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해 시설검사 합격증 미게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고, 식품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위법사항에 대해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 불법게임물 설치 등 중대한 사안은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 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주변에 불법으로 설치된 노점·통학로 불법적치물 등으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4786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4만 7094건 등 총 5만 1880건을 적발해 과태료·범칙금 53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특히,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29곳에 대한 점검을 병행해 과속단속장비 설치 같은 단기 개선안 173건, 제한속도 조정 등 관련기관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개선안 27건 등 총 200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전달하고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2건 이상 또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구역을 의미한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1만 5천여 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해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총 3234건을 적발해, 위반업소에 대한 계도와 함께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 117건, 과징금 3건, 시정명령 402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청소년 유해업소는 유흥주점, 성인PC방, 키스방 등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를 말한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5만 1천여 곳에 대한 점검과 함께 급식소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해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208건을 적발해 과태료 6800만 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유·초·중·고등학교 주변 1만 2천여 곳을 점검해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 239만 9천여 건을 정비하고 과태료 16억 원, 이행강제금 1억 2천만 원을 부과했다.

    행정안전부 제공행정안전부 제공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66개 유·무인점에 대한 점검을 벌여 40개 매장에서 불법 의심제품 96개 모델을 적발해 판매금지 했는데, KC인증표시 없는 제품을 계속해서 판매한 8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어린이 놀이시설 분야에서는 키즈카페, 초등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등 8천여 곳의 안전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 시설노후, 시설기준 부적합 등 총 1920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3건, 개선명령 550건, 시설보수 323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학교 주변 영업시설 등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이뤄졌으며, 정부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위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 및 관계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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