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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이 쏘아올린 '기계설비법' 논란…교육감들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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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교육청이 쏘아올린 '기계설비법' 논란…교육감들 "개정 필요"

    기계설비관리자 선임 못해 일선 학교 과태료 위기
    경기도교육청 건의로 올해 연말까지 과태료 유예
    전국시도교육감들도 '중복 선임', '비상주 선임' 요구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의 건의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한 학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올해 연말까지 유예된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해당 규정이 담긴 '기계설비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에서는 예산의 한계 등으로 적정 수의 인력을 구하지 못해 과태료 부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0년 4월 시행된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연면적 1만㎡ 이상의 학교는 기계 기계설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중복선임을 할 수 없고 상주 근무 형태로 고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학교가 연간 5500만원에서 6천만원에 달하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기계설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학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일선 학교의 애로사항을 듣고,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기계설비법 적용 대상 학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를 기계설비관리자 의무 선임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리자 한명이 여러 학교를 동시에 담당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논의 중이다.

    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법령 시행 이후 3년이 지난 현시점까지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교현장의 실상을 반영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감협의회는 다른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도 학교에서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등 '중복선임'과 '비상주 근무'를 가능하게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과태료 유예 기간이 끝나면 도내 2천개 학교가 의무적으로 기계설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어떻게든 올해 연말까지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 국토부 등과 함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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