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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태영호 '쪼개기 후원금' 성격 보고받았다…공수처 수사 관건



국회/정당

    [단독]태영호 '쪼개기 후원금' 성격 보고받았다…공수처 수사 관건

    '쪼개기 후원금' 사건, "몰랐다"는 해명 '출구 전략'
    태영호 사례, 사전 인지 '정황' 존재 특수성
    문제의 기초의원들, 송금 직후 '쪼개기' 동원 가족·지인 명단 보내
    "후원금 나눠서 보냈다" 확인성 언급
    정자법·선거법 처벌 가능성 커지는 대목
    시민단체, '쪼개기 후원' 태영호 공수처 고발
    "공천 대가로 보이는 정치자금 수수 의심"…법조계 "수사 필요"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전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황진환 기자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전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황진환 기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태영호 의원이 지역구 기초의원들로부터 받은 '쪼개기 후원금' 의혹 자금의 성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정황이 9일 확인됐다.

    태 의원이 '쪼개기 후원금' 성격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직접적으로 반박 가능한 증거가 존재하는 셈이다. 태 의원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돼 배당을 앞두고 있는 만큼 자금 성격의 인지 여부와 대가성 부분은 혐의 입증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쪼개기' 통해 연간 한도 초과…태영호는 불법 알고 있었나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8일 태 의원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태 의원이) 지방의원 공천을 바라는 후보자들과 그 가족·지인 등으로부터 공천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쪼개기 후원'은 2002년 이른바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후원금 상한액을 1인당 5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자, 이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생겨났다. 태 의원은 서울시의원 A씨와 그의 모친으로부터 지난해 각각 400만원과 200만원씩 나눠서 총 600만원을 후원받았다.

    또 국회의원 한 명에게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후원한 이들은 실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내용의 현행 공직선거법을 피하기 위해서도 이뤄진다. 300만원을 초과하는 돈을 '은밀하게'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고 싶을 때 가족·지인 등 명의로 나눠서 1인당 후원 액수를 300만원 이하로 맞춰 공개를 피하는 것이다.

    강남구의회 의원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10회에 걸쳐 본인 명의로 총 300만원을, 같은 기간 지인 4명 명의로 총 180만원을 태 의원에게 후원했다. 또 다른 강남구의회 의원 C씨는 본인 포함 가족 5명의 이름으로 모두 270만원을 입금했다. 서울시의원 D씨는 지인 명의로 태 의원에게 300만원을 후원했다.

    태 의원이 이들의 지방선거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이같은 후원 방식은 '뒷거래' 의심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통상 기초의원의 공천권은 시도당 공천관리 위원회에 있지만,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인 현역 의원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기 때문이다.

    "후원금 나눠서 보낸다"…가족·지인 명단 보내 '본인 몫' 알려


        태 의원은 이들의 '쪼개기 후원' 정황을 인지했던 정황은 송금한 인물들의 발언을 통해 확인된다.

    예를 들어 A씨와 C씨는 후원 이후 본인과 가족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태 의원 측에게 알렸다. 특히 B씨는 "후원금을 나눠서 보냈다", "OOO, OOO, OOO, OOO으로 우선 보냈다"고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태 의원 측에 보냈다. D씨 역시 후원금을 입금한 지인 이름을 태 의원 측에 전달했다. 지인·가족 명단을 전달해 '본인 몫'이란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같은  내용의 발언은 태 의원에게도 보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후원금 성격을 사전 인지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태 의원의 인지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커진다.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에게 연간 후원금 한도인 500만원을 넘어서 후원이 이뤄졌을 경우 보내거나 받는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또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후원한 경우에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쪼개기 후원이 문제가 된 사례에서 받는 쪽인 국회의원은 '몰랐다'며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김용희 전 회장이 여러 명의로 쪼개 국회의원과 보좌진 5명에게 총 3400만원을 보낸 사실이 적발됐을 때도 돈을 받은 쪽은 검찰 단계에서 불입건 처리됐다.

    이후 돈을 준 쪽인 김 전 회장만 재판에 넘겨져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으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당시 검찰은 국회의원 등을 불입건한 이유에 대해 "정치자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 돈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인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돈을 받는 쪽에서 '돈에 꼬리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쪼개서 보내는 것을 무슨 수로 알고 막느냐'고 주장하면 이를 반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태 의원은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태영호 "공천헌금 오해 피하고자 반환" 해명했지만…돌려줬다 다시 받아

    태 의원은 최초 의혹이 제기된 이후 "시·구의원들의 후원은 '쪼개기'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시·구의원들도 언론에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이라 밝혔다"며 "특히 공천헌금이라는 오해를 피하고자 저는 오히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이 낸 후원금을 반환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반환했다"는 해명 또한 회계장부에 드러난 사실관계와는 다르다.

    강남구의회 의원 E씨의 경우 본인 명의로 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1월과 3월 각각 100만원씩 모두 200만원을 태 의원에게 후원했다가 4월 다시 돌려받았다. 그런데 이후 지방선거 직전인 5월 24일 다시 200만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시점상 공천 명단이 확정된 직후로, 이 돈은 되돌려준 내역은 없다.

    가족·지인 명단을 알려 후원 사실을 전했다는 점, 지방선거 전후로 쪼개기 후원이 집중됐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태 의원이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으로 연결된다. 한 변호사는 "지역구 현역 의원이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의 공천에 연결이 되는 건 사실"이라며 "(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도 비슷한 사례가 아니었겠나"고 지적했다. 다만 "기초 의원들에게 후원을 받는 자체가 불법은 아닌 만큼 후원의 대가성 여부는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사는 "정치자금법상 타인의 명의로 후원이 안 되는데 한 기초의원이 '후원금을 나눠서 보냈다'고 언급한 점은 의심해 볼 만한 대목"이라며 "공수처에 관련 고발이 들어온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를 통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진행한 후 태 의원의 이른바 '녹취록 사태' 등과 관련해 징계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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