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모바일 안내문 확인방법. 국세청 제공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없이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편하게 할 수 있다.
국세청은 27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이날부터 5월8일까지 모바일·서면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만 65세 미만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그 이상 연령대와 모바일 발송 실패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발송한다.
대상은 지난해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다음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 하면 된다.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는 올해 모두 640만 명으로 확대됐다. 소규모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 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이 포함됐다.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는 모두채움 환급 신고 안내문이 발송된다. 환급액은 8230억 원 규모며 ARS, 홈택스, 손택스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수출기업·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납세담보 없이 직권 연장해 주기로 했다. 단, 신고는 신고기한인 다음달 말까지 마쳐야 한다.
영세 자영업자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최대 1.5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이들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별도의 신청 없이 8월 말까지 연장된다.
올해 신고 시스템에는 신고 오류로 인한 환급 등 지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계좌 유효성을 검증하는 기능, 중복 신고서 자동 삭제 기능이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