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남중수 전 KT 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의 부인 김모 씨를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남 전 사장과 이 자금을 중간에서 전달한 진 전 장관의 전 정책보좌관 임모 씨를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씨는 진 전 장관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했던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임 씨를 통해 남 전 사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 진 전 장관은 사법처리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