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회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오른쪽은 법원 내 다른 출입구를 통해 이 대표 재판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후보자 시절에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개발1처장과 직접 통화하는 등 친분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은 2010년 3월 경기 성남시 분당 지역 신도시 리모델링 설명회에 "두 사람이 참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점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말한 점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불구속 기소됐다.
유씨는 "김문기씨한테 '이재명씨와 따로 통화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제가 행사 주최자라 너무 바빠서 이 분들이 설명회에서 따로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또 김씨가 시장실 보고를 한 뒤 지시사항을 자신에게 전달해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 팀장급은 시청 과장급이라며 공사에 6명밖에 없는 직책이라고도 강조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성남도개공 개발본부장에 발탁됐고, 이 대표가 경기지사가 되자 경기관광공사 사장 자리까지 올랐다.
유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이 대표에 대해 '428억원 약정설'이 있었다고 하는 등 직격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
유씨는 이날 증언에 앞서 이 대표를 향해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반면 이 대표는 유씨와 대면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말을 아꼈다. 다만 유씨가 이날 오후 법정에 들어서자 고개를 들어 쳐다봤다. 두 사람의 대면은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회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이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서증조사에서 이 대표가 골프모자를 쓴 채 유씨, 김씨와 찍힌 사진에 대해서도 호주 골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찍은 단체사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찍힌 사진이나 영상에) 둘이 대화하는 장면도 없고, 마주 보는 장면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패키지여행 가면 매일 같은 차를 타고 같은 호텔에 묵고 식사하지만, 친해지지는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가 김씨와 호주에서 골프를 쳤으니 아는 사이 아니냐는 검찰 측과 유씨의 공세에 직접 반박한 것이다.
한편 이날 오전 법원에 들어서는 이 대표를 향해 80대 남성이 통제선 안으로 달려 들어가 계란 2개를 던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남성이 던진 계란은 이 대표에 맞지 않았고 이 남성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 대표는 이 남성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전달했고,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대표의 처벌 불원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