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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 1200마리 굶겨 죽인 60대 '구속 기소'



경인

    개·고양이 1200마리 굶겨 죽인 60대 '구속 기소'

    1만원 처리비 받고 개·고양이 데려와 굶겨
    A씨 주택에서 동물 사체 1256구 발견

    양평 개 아사 사건 처벌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양평 개 아사 사건 처벌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천여마리를 굶겨 죽여 구속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이정화 부장검사)은 3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66)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애완동물 번식농장 등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물들을 데려오고 밥을 주지 않아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다.

    양평군에 있는 A씨 주택에서 발견된 개,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1256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조사에서 "처리비로 마리당 1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은 A씨에게 동물 처분을 부탁한 번식농장 운영자가 누구인지 등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이달 4일 인근 주민이 자신의 개를 잃어버려 찾던 중 A씨의 집 내부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를 거쳐 지난 8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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