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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호' 채석장 사망사고 삼표 정도원 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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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1호' 채석장 사망사고 삼표 정도원 회장 기소

    이종신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도 기소…현장 실무자 4명 약식기소

    삼표채석장 붕괴현장 책임자 영장심사. 연합뉴스삼표채석장 붕괴현장 책임자 영장심사.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인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를 수사한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홍용화 부장검사)는 3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종신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현장 실무자 4명을 약식기소했다.

    삼표 채석장 붕괴 사고 현장. 연합뉴스삼표 채석장 붕괴 사고 현장. 연합뉴스
    이들은 지난해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도원 회장에 대해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인 점 △사고 현장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식한 점 △안전보건 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실질적·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점 △ 그룹 핵심사업인 골재 채취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

    정 회장은 붕괴 관련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에 관한 업무절차 마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등 법률이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종신 대표이사에 대해 사고 장소의 위험성과 사고 발생의 개연성을 직접 인식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했다고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지난해 1월 29일 오전 10시 8분쯤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 석산에서 석재 채취를 위한 천공 작업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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