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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처남 계열사 누락'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 약식기소



법조

    檢, '처남 계열사 누락'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 약식기소

    핵심요약

    "허위 제출 인식"…공정위, 지난 8일 검찰에 고발

    금호석유화학 그룹 박찬구 회장.금호석유화학 그룹 박찬구 회장.
    처남 일가가 보유한 회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이 약식기소로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박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재판부나 당사자가 정식재판을 요청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확정된다.

    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인 박 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등 4개 사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박 회장의 첫째 처남 가족이 지분 100%를, 정진물류와 제이에스퍼시픽은 둘째 처남 가족이 100% 보유하고 있어 자료에 포함돼야 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8일 누락 기간이 6년에 달하고 중소기업 세제 혜택까지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박 회장과 금호석유화학㈜ 회장부속실, 지정자료 제출 담당자 모두 누락된 4개 사의 존재를 오랜 기간 알고 있었던 점, 지분율만으로도 계열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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