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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미 헌재 후보, '검수완박' 논란에 "법원·헌재 판단 존중해야"



국회/정당

    정정미 헌재 후보, '검수완박' 논란에 "법원·헌재 판단 존중해야"

    정정미 "헌재 양심 버렸다는 주장에 동의할 순 없어"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양심을 버렸다는 주장에 동의할 순 없다"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재가) 소신을 버렸다. 양심을 버렸다. 헌법의 수호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다"라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헌재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라고 결정했다.
     
    정 후보자는 특정 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이 모두 검수완박 법안 선포의 효력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전 의원의 지적에 "재판관들이 정치적 지향성이나 가입했던 연구회의 경도된 의사에 따라 재판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검수완박 관련 헌재 결정이) 5대4로 결정됐다고 해서 의미가 퇴색됐거나 무게가 덜했다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이 "국정 운영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헌재 결정의 권위를 부인하고 폄훼하는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정 후보자는 "국가기관들은 법원과 헌재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이어 "법원이나 헌재 판단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일반 국민 입장에선 '수용하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며 "법리적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판단을 부인하거나 그런 종류의 비판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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