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檢출신 인사' 등 연금 관치 논란 조규홍 복지장관 고발당해



사회 일반

    '檢출신 인사' 등 연금 관치 논란 조규홍 복지장관 고발당해

    수탁위 구성 변경案 강행처리 지적…"기금운용위 운영권한 남용"
    실무위 추천한 정세은 교수 비토 등도 비판…"정당한 사유 없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황진환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황진환 기자
    시민사회계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 구성 변경 등에 반발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검찰 출신 변호사를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으로 내정하고 민주노총 추천 기금위원을 일방적으로 해촉하는 등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기금위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이유도 반영됐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및 참여연대 등 300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직권남용 혐의로 조 장관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지난 7일 조 장관이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위에서 수탁위 인적 구성을 변경하는 안건을 사전 공지 없이 표결 처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수탁위는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전담하는 기금위 산하 조직이다.
     
    당시 기금위는 수책위 상근위원 3명·비상근 6명 등 위원 9명 전원을 가입자(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단체로부터 추천받게 한 현행 규정을 바꿔 비상근위원 절반(3명)은 전문가 단체 등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기금위는 수책위의 구성이 당초 의도를 벗어나 법률가·회계사 등 특정 분야에 쏠려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주식 주주권 행사 등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역할인 만큼 보다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토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추천권을 갖게 된 전문가단체가 한국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한국증권학회·금융투자협회 등 금융자본과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해관계자'들이라는 편향성 논란이 일었다. 노동계 기금위원들은 기금위 현장에서 해당 내용과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등 강력 반발했고, 결국 이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졌다.
     
    이에 더해 복지부는 지난 10일 민주노총 측에 공문을 보내 노조가 추천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고성을 지르는 등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기금위원 교체를 요청했다. '품위 손상'을 들어 21일 자로 윤 부위원장의 해촉을 통보하며 새로운 위원을 추천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연금행동은 이에 대해 "국민연금법에는 연기금과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기금위에 정부 관료 외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등도 위원으로 구성해 이들이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그 전까지는 특별한 마찰 없이 상호합의에 기반해 회의가 운영됐다"고도 했다.
     
    지난 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가운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가운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복지부가 가입자단체 추천위원 수를 축소하는 안건을 다룰 때 충분히 예상됐던 반대를 무시하고 필수적인 절차인 수탁위와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의 사전 심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짚었다.

    연금행동은 "충분한 숙의를 요구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급박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공정하게 기금위를 운영해야 하는 직무집행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수탁위 위원들과 실무위 위원들, 기금위원들의 실질적인 안건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금행동은 정부가 실무위원으로 정세은 충남대 교수를 추천한 근로자 단체에 '다른 인사를 추천해 달라'며 비토한 것도 기금위 장악력을 높이려는 시도로 봤다. 이들은 법령 상 노조를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실무위 추천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는 정 교수가 수차례 실무평가위원으로 활동했단 점에서 다른 전문가 풀(pool)을 추천받고 싶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연금행동은 지난달 말 기금위 상근전문위원에 한석훈 법무법인 우리 선임변호사(연수원 18기)가 임명된 점을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라 주장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며 기금 독립성에 배치되는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하는 등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인사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서울고검·광주고검 검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지냈고, 현재 한국상사법학회와 한국기업법학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 복지부는 사용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법령상 자격조건을 갖췄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