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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동거녀 숨지게 하고 딸까지 협박한 60대 구속기소



경남

    흉기로 동거녀 숨지게 하고 딸까지 협박한 60대 구속기소

    검찰, 특수협박죄로 추가 적용

    황진환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황진환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
    자신을 무시한다며 격분해 술에 취해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그녀의 딸에게도 '죽이겠다'는 식으로 협박한 혐의로 6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정현승)은 살인죄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A(6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5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을 무시한다며 40대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이를 목격한 그녀의 딸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시 자해를 해서 B씨와 함께 병원에 이송됐으나 자신만 살았다. B씨는 치료를 받다 숨졌다.

    검찰은 경찰이 A씨에 대해 살인죄로만 구속송치했지만 직접 수사 뒤 딸에게도 흉기로 협박했다는 사실을 발견해 특수협박죄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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