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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2호기 가동 일시중단, 2025년 6월 재가동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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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고리 2호기 가동 일시중단, 2025년 6월 재가동 목표

    핵심요약

    "지난 정부 탈원전정책으로 계속운전 위한 절차 개시 늦어져 일정 기간 가동 중단 불가피"
    이달 중 고리 2호기의 운영 변경 허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 예정
    유사 사례 방지 위해 계속운전 신청 시기 앞당기는 조치 완료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고리2호기는 맨 왼쪽. 연합뉴스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고리2호기는 맨 왼쪽. 연합뉴스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세 번째 원전 고리 2호기의 최초 운영허가가 다음 달 8일 만료돼 가동이 일시 중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운영 허가 만료 이후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면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 3~4년에 걸친 절차가 필요하다"며 "고리 2호기는 지난 정부 탈원전정책으로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 개시가 늦어져 일정 기간의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2025년 6월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달 중 고리 2호기의 운영 변경 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다만 재가동 목표는 확정 기간이 아니며 한수원은 성실한 심사 대응과 신속한 안전 투자를 통해 조기 가동 재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고리2호기 가동 중단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사업자와 규제 기관이 충분한 안전성 확인과 심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앞당기는 조치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원전 운영 허가 만료 최소 5년 전, 최대 10년 전에 계속운전을 신청하도록 규정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고리 2호기가 재가동되면 가장 저렴한 발전원인 원전의 발전량 확대에 따라 전기요금 안정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원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을 전량 대체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11억7천만달러(약 1조5천200억원)의 무역적자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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