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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횡령'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



사건/사고

    '미공개 정보·횡령'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

    법원, 28일 대우조선해양건설 김용빈 회장 구속영장 발부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2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2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손실을 회피한 혐의 등을 받는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는 범죄 사실만으로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김 회장은 2018년 실소유한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 유상 증자에 참여하여 빌린 돈으로 증자 대금을 납입하고, 유상증자가 완료된 뒤 이를 인출해 차입금을 갚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3월 한국코퍼레이션 주식거래가 정지되기 전에 미공개 중요 정보를 미리 압수, 보유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김 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2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국코퍼레이션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2월 회사 경영진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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