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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나 방용훈 '주거침입' 수사 축소한 경찰…국가배상 판결



법조

    코리아나 방용훈 '주거침입' 수사 축소한 경찰…국가배상 판결

    코리아나호텔 방용훈 전 사장, 주거침입 사건
    경찰의 '수사 축소' 드러나…피해자 국가상대 손배소
    법원 "국가가 배상하라"

    연합뉴스연합뉴스
    경찰이 고(故)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주거 침입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방 전 사장의 처형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대한민국)가 원고들에게 각각 1000만 원씩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앞서 2016년 9월 방 전 사장의 부인 이 모 씨는 한강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이 씨의 죽음과 관련해 소문이 돌자, 그해 11월 방 전 사장과 그의 아들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처형 이 모 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돌멩이 등으로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듬해 2월 숨진 이 씨의 어머니는 자신의 손자녀들인 방 전 사장의 자녀들을 특수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들이 이 씨를 학대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경찰은 방 전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하지만 처형이 항고했고 재수사가 진행된 끝에 방 전 사장 부자는 2017년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은 망인(방 전 사장)을 조사하면서 각종 편의를 제공했고, 다른 경찰관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지 않고도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조서에 날인하고 기재해 공문서를 위조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용훈의 주거침입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가 제출됐는데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간과할 수 없는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재기 수사로 약식 명령이 이뤄질 때까지 진상 규명이 지연됐다"라며 "피해자들은 이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인정돼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학대 혐의를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에 대해선 합리성을 잃었다거나 위법이라고 보기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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