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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경기도, 2020년 남양주 특별조사…14건 중 6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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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헌재 "경기도, 2020년 남양주 특별조사…14건 중 6건 위법"

    핵심요약

    헌재, 남양주시가 경기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일부인용
    재판관 6대3 의견…'홍보팀 댓글 작업' 등 6건 자치권 침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조광한 남양주시장, 공개 설전 충돌
    경기도-남양주시 사이에 권한쟁의심판 사건 3건 모두 종료

    남양주시청사 전경. 남양주시 제공남양주시청사 전경. 남양주시 제공
    2020년 11월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실시한 특별조사 일부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총 14건의 특별조사 대상 가운데 8건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감사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결정했다. 나머지 6건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법 감사로 결론냈다

    이번에 헌재가 특별조사 가운데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한 8건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남양주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불공정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시정조정위원회 예산 지급 결정 적정성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2차 변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등 3개 구역 훼손지 정비 사업 △공유재산 매입 특혜 의혹 △와부읍 월문리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등이다.

    반면 △기타 언론보도, 현장 제보 등 △홍보팀의 댓글 작업 △금연지도원 부당 채용 △인사권 행사 문제 △보도자료 정정 △에코랜드 야구장에 관한 사무 등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결론이 내려졌다.

    경기도는 2020년 11월 남양주시를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특별조사에 나섰다. 11월 16일부터 12월 7일까지 14가지 항목에 대해 감사했다.

    당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경기도의 감사는 위법하다"며 초유의 감사 거부 카드를 꺼내 들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부정부패 청산에는 예외가 없다"라고 조 시장을 몰아세우면서 공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추상적·포괄적 감사에 나서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 "감사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채 감사의 일환으로서 시행된 이 사건 조사행위는 구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라며 "이는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나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감사 또는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재판관은 감사항목 14가지가 모두 위법하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경기도와 남양주시 사이에 벌어진 세 번째 권한쟁의심판으로 마지막 선고 사건이다.

    헌재는 지난해 8월 경기도가 2021년 4월 남양주시에 통보한 종합감사 실시계획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중 자치사무에 관한 부분은 합법성 감사로 제한되는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경기도가 2020년 6월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제외한 행위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남양주시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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