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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은 공산폭동' 역사왜곡 처벌규정 필요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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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은 공산폭동' 역사왜곡 처벌규정 필요성 커져

    광주 5·18특별법처럼 제주4·3 왜곡하면 처벌하는 조항 신설돼야
    태영호, 4·3은 김일성 지시로 촉발…극우정당, '4·3은 공산폭동' 현수막 걸어

    제주4.3을 왜곡한 현수막이 도내 80곳에 설치됐다. 고상현 기자제주4.3을 왜곡한 현수막이 도내 80곳에 설치됐다. 고상현 기자제주4·3 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극우인사들에 의한 4·3 왜곡이 잇따르면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처벌조항의 신설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7일 제주4·3 희생자 유족회 등에 따르면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 민주당)은 지난 9일 4·3희생자와 유족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할 수 있는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희생자와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제주4·3은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주장한데 따른 움직임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극우정당들이 4·3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4·3은 공산폭동'이라는 현수막을 도내 80곳에 설치하며 4·3 왜곡에 대한 단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 4·3 특별법의 경우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와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와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는 돼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4·3에 대한 역사 왜곡이 반복되고 있다.

    이때문에 광주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처럼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 원 이하로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제주4·3 유족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4·3 유족회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태영호 의원과 극우정당의 왜곡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속히 처벌 조항이 들어간 4·3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4·3 특별법이 처벌조항을 만들면 정부가 공식 채택한 4·3 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전면 부인한 것이 돼 태영호 의원이나 극우정당의 4·3 왜곡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3년 발간된 4·3사건진상보고서는 '4·3사건은 제주도의 특수한 여건과 3·1절 발포사건 이후 비롯된 경찰 및 서청과 제주도민과의 갈등, 그로 인해 빚어진 긴장상황을 남로당 제주도당이 (단독으로) 5·10 단독선거 반대투쟁과 접목시켜 일으킨 사건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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