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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퇴직공제금, 외국 거주 유족 제외…헌법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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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헌재 "퇴직공제금, 외국 거주 유족 제외…헌법에 어긋나"

    핵심요약

    퇴직공제금, 외국인 근로자 사망 시 외국 거주 유족 제외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평등원칙 위반"
    퇴직공제금 지급…사업주 추가 부담·국가 재정 영향 無

    연합뉴스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국내에서 건설근로자로 일하다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의 유족에게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이 없다고 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베트남 국적의 A씨가 청구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를 정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준용해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하고 있다.

    재판부는 우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사업주가 낸 공제부금만을 재원으로 마련된 퇴직공제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 혹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며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더라도 국가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일이 없다"고 전제했다.

    사업주의 추가적 재정 부담이나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재원 확보가 문제될 것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은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공신력 있는 문서로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자격'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금 지급 업무에 특별한 어려움이 초래될 일도 없다는 점에서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을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 및 '국내거주 외국인유족'과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앞서 베트남에 살고 있는 A씨는 국내 터널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남편이 2019년 9월 사고로 숨지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패소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되자 2020년 9월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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