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10대)군과 B(20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이후 자신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희생자들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등 명예훼손성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글 작성자의 IP 등을 수사해 A군 등을 특정했다. 또 문제가 되는 게시글을 차단하고, 온라인에 유포된 희생자 관련 영상 등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