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다.
시사유튜버 백광현씨를 비롯한 일부 민주당 권리당원 수백명은 23일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
민주당 당헌 80조에 따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된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취지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전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의 당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결과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