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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절차 간소화…대북지원 사업자 지정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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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북한

    대북지원절차 간소화…대북지원 사업자 지정제도 폐지

    핵심요약

    일회성은 반출승인, 계속사업은 대북지원협력사업 승인만 받으면 돼
    대북지원 문호개방, 실향민 등 개인도 대북 지원 가능
    대북지원사업증서로 모금활동 폐단도 나타나 제도정비

    대북지원. 연합뉴스대북지원. 연합뉴스
    대북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대북지원 문호의 개방으로 실향민 등 개인 차원에서도 대북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통일부는 23일 대북지원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은 그동안 인도적 지원물자 반출이나 남북협력기금 지원 조건의 일부였으나, 규제완화 및 대북지원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사업자 지정 절차를 폐지하는 것이다. 
     
    대북지원사업자를 지정하는 단계가 없어지면, 일회성 사업은 물품 반출승인, 계속 사업은 대북지원협력사업 승인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사업 절차의 간소화 및 규제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통일부는 "인도적 지원을 정부가 규제하고 있다는 민간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북지원 사업자의 숫자가 증가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는 점, 대북지원 환경이 매우 달라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단체가 150개, 지방자치단체 243개로 사업자 지정단체의 숫자는 크게 증가했으나, 실제 지원활동을 하는 단체는 10여개 안팎에 불과해 정부의 사업자 지정이 큰 의미가 없어졌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부 단체에서 대북지원사업자 증서를 들고 다니며 모금 활동을 하거나 자격증처럼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나 제도정비를 하게 됐다"며, "제도폐지로 대북지원의 문호를 개방하는 만큼 실향민 등 개인도 대북지원 루트나 라인을 찾으면 누구든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 99년부터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사업 활성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제도'를 운영해왔으나, 24년 만에 제도 폐지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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