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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친딸' 강제추행한 남성 징역 5년



강원

    지적장애 '친딸' 강제추행한 남성 징역 5년

    연합뉴스연합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친딸을 강제 추행한 아버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원주의 한 도로에서 지적 장애 3급인 친딸 B(22)씨와 우산을 같이 쓰고 걸어가다 신체 부위를 수 차례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날 밤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지적 장애인인 친딸을 상대로 두 차례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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