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현 양주시장. 연합뉴스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양주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은 면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이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기자회견 형식이었으나 대규모 장소에서 확성 장치를 사용해 사실상 선거 운동을 한 점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양주시 선관위도 피고인에게 경고 조치만 내린 점, 다른 처벌 전력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양주시장 후보였던 강 시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3월 30일 양주시 경기섬유 컨벤션 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민들 앞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