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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승무원만 해고한 中동방항공…항소심서 "존폐 위기였다"



법조

    韓승무원만 해고한 中동방항공…항소심서 "존폐 위기였다"

    코로나19 기간 집단해고 논란 빚은 中동방항공
    韓 승무원들, 해고무효소송서 1심 승소
    즉각 항소한 中동방항공
    2심서 "韓中노선이 93%인데 코로나로 존폐 위기"
    "계약직 모두 재계약은 말도 안 돼"
    "계약서에 재계약 않을 수 있다는 조항도 있어"

    중국동방항공 여객기. 연합뉴스중국동방항공 여객기. 연합뉴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한국 국적 승무원만 집단 해고한 중국동방항공 측이 1심 패소에 반발해 항소한 가운데 22일 열린 2심에서 "회사의 존폐 위기에서 계약직을 모두 재고용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이날 중국동방항공이 1심 패소 판결에 반발해 낸 해고무효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중국동방항공은 2020년 3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계약 기간 만료 및 정규직 계약 갱신 거절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직으로 일하던 한국인 승무원 73명을 해고했다. 당시 한국인 승무원만 집단 해고해 논란이 일었다.

    해고 결정에 반발한 승무원 70명은 "회사가 해고 직전까지 교육과 훈련을 지시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또 개별 심사도 없이 일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중국동방항공을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냈고 지난해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차별적 해고"라며 "원고들(승무원)에게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됐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국동방항공이 승무원들에게 35억 원 상당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중국동방항공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회사 사업에서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노선이 93%인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재계약을 했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밝혔다. 계약서에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한다고도 언급했다.

    중국동방항공은 "코로나19로 한국과 중국 노선이 큰 타격을 입어 한국인 계약직 근로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도 설명했다.

    반면 승무원 측은 이날 항소심에서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34억 원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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