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당시 모습.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제주의 한 자동차 공업사에 불을 지른 60대 전 직원이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22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와 일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2심은 되레 형량을 늘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밤 제주시 노형동 한 자동차 공업사에 침입해 불을 지른 혐의다. A씨는 공업사 안에 있던 시너를 곳곳에 뿌린 뒤 종이에 불을 붙여 방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A씨는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범행 직전 해당 자동차 공업사에서 일을 한 A씨는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해고를 당한 데 이어 임금 정산 과정에서 일부를 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이같이 범행했다.
이 화재로 자동차 공업사 건물 3개동 중 차량을 정비하는 1개동(494㎡)이 전부 불에 탔다. 아울러 수리를 맡긴 차량 8대가 전소되거나 일부 파손됐다. 재산 피해만 6억 3천만 원 상당이다.
다행히 당시 자동차 공업사에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여서 인명 피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