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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검정고무신 사태는 예견된 비극"…제도 개선 촉구



문화재/정책

    한음저협 "검정고무신 사태는 예견된 비극"…제도 개선 촉구

    매절 계약 근절 위한 제도 개선 촉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는 최근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고(故) 이우영 작가와 관련해 "검정고무신 사태는 예견된 비극"이라며 "현행 저작권 등록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분야를 막론한 국내의 많은 창작자들이 대형 미디어 사업자에게 헐값에 저작권을 넘기거나 이용 허락을 하게 해주는 등의 매절 계약을 사실상 강요당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최근 이 작가의 죽음이 만화 '검정고무신'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15년 전 출판사와 맺은 매절 계약으로 인해 자신의 작품임에도 더 이상 캐릭터 활용을 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해외 선진국에서는 매절 계약의 방지를 위해 저작권 신탁제도를 장려하고 있다. 대형 미디어 사업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없는 개인 창작자 대신 저작권 신탁단체가 사업자들과 협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한음저협은 국내의 저작권 등록제도의 경우 신탁제도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매절 계약으로 인한 창작자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법 제54조는 저작권의 권리 변동 등에 대한 사실을 등록해야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저작권을 신탁단체에 신탁했어도 이를 저작권 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신탁단체가 창작자를 온전히 대변해줄 수 없게 된다.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 KBS 캡처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 KBS 캡처
    그러나 한음저협은 현실적이지 않은 등록 기준과 과다한 등록비용 등으로 인해 등록률이 현저하게 낮아 저작권 등록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2020년 기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 음악은 약 3만여 곡이지만 이는 한음저협이 관리하는 500만여 곡의 0.6%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저작권 등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저작권을 등록해야 제3자 대항력을 인정해주는 것은 사실상 매절 계약을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음악을 비롯해 창작업계 전반에 이러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저작권 등록제도 자체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검정고무신 사태와 관련해 비판이 이어지자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계약서와 양도계약서를 새로 넣도록 하고 제3자 계약 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하는 등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표준계약서 개선 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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