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조기교육이다" 생후 1개월 아들 안고 마약…경찰 수사



사건/사고

    "조기교육이다" 생후 1개월 아들 안고 마약…경찰 수사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한 소형가전 수입판매업체 대표가 생후 한 달 된 아들 앞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정모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의 아내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정씨가 2021년 9월 말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지인 2명을 불러 액상 대마를 피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그는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안고 지인에게 "조기교육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성동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았다"며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아동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정씨는 이전에도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지인 2명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는 수사를 마쳐 지난달 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송치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