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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혐의' 불송치…"증거불충분"



사건/사고

    故박원순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혐의' 불송치…"증거불충분"

    인권위 "박 전 시장 행동, 성희롱에 해당한다"
    전 비서 고발한 시민단체 "억울한 성추행 누명"
    경찰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박종민 기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박종민 기자
    경찰이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전 비서에 대해 불송치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2월 7일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박 전 시장의 전 비서 A씨를 무고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12월 8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A씨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후인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검찰은 지난 2021년 12월 해당 성추행 의혹을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다만 지난 2021년 1월 국가인권회는 박 전 시장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시민단체는 지난해 2월 7일 박 전 시장을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자 A씨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단체는 박 전 시장이 억울한 성추행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인권위의 조사 등을 근거로 A씨를 불송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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