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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배상명령이라며 코인투자 유도하는 간 큰 사기 포착…공정위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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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공정위의 배상명령이라며 코인투자 유도하는 간 큰 사기 포착…공정위 '주의' 당부

    핵심요약

    공정위, 보도자료 이용 사기사례 발생
    관련없는 내용의 보도자료 보이며 코인 투자 유도
    공정위, 유사투자자문회사에 배상명령, 보상명령 사실 없어
    업체의 전화나 문자에 응하지 말고 경찰, 금융당국에 신고 당부

    유사투자자문회사가 고객들에게 보낸 공정위 보도자료(노란 형광색은 업체가 임의로  표시). 공정위 제공유사투자자문회사가 고객들에게 보낸 공정위 보도자료(노란 형광색은 업체가 임의로 표시).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공정위 명의라는 보도자료를 근거로 가상 자산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 유사투자자문회사는 거래내역이 있는 고객들에게 공정위의 배상명령 조치에 따라 과거에 징수한 수수료 및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금액을 보상해주겠다며 연락을 시도했다.

    이 회사는 공정위로부터 "투자손해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았다"며 고객들에게 공정위 명의 보도자료를 제시하고 추가 투자를 유도했다. '현재 660원짜리 코인을 100원에 살 기회를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B 유사투자자문회사와 이 회사의 가입비 결제를 대행했던 C회사는 기존 서비스 가입자에게 가입요금을 환불해준다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역시 '환불은 공정위의 배상명령에 따른 조치'라고 하면서 공정위의 보도자료를 첨부해서 제공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업체들은 공정위가 배포한 2022년 12월30일자 보도자료 한 항목을 형관펜으로 칠해 배상명령, 손실보상의 근거라며 고객들에게 보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당 내용은 배상명령 등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고, 또한 유사투자자문회사에게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한 배상명령 또는 보상명령을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 명의의 보도자료를 보여주며 과거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는 전화나 문자는 불법 사기행위로 절대 응대하지 말고, 경찰 및 금융당국에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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