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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자녀까지 '차별 만연'…"인종차별 철폐하라"



사건/사고

    이주노동자 자녀까지 '차별 만연'…"인종차별 철폐하라"

    단체 "3년간 코로나19 차별과 배제 더욱 강화"
    우다야 라이 "외국인, 한국 경제에 큰 기여…돌아오는 건 차별"
    이주노동자 2세도 학교서 '차별'…"부모 외국인이라 '학폭'도"

    '인종차별'이란 글귀가 쓰인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 김정록 기자'인종차별'이란 글귀가 쓰인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 김정록 기자
    오는 21일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이주노동자들이 "국내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이주인권단체공동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를 열었다.

    매년 3월 21일은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며 인종차별 철폐 시위를 하다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69명이 희생된 날을 기리는 날로, 국제연합(UN)이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로 정했다.

    이날 기념대회에 참석한 이주노동자와 시민 200여명은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폐지', '인간사냥 단속중단'이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이주민의 평등·자유·안전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또 이들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주노동자가 팻말을 들고있다. 김정록 기자이주노동자가 팻말을 들고있다. 김정록 기자
    이주인권단체는 "한국은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했지만 여전히 이주민이 겪는 인종차별과 혐오는 그대로"라며 "지난 3년간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차별과 배제가 더욱 강화돼온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주노동자 노동 착취, 임금 체불, 사업장 변경 제한, 열악한 기숙사, 높은 산업재해 사망률, 낮은 의료접근권 등 강제노동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정부는 위험한 노동환경을 내버려둔 채 '권리 없는 외국인력 확대' 방향 하에 무권리 상태의 이주노동자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이주노동자 없이 한국의 여러 산업이 굴러갈 수 없다"며 "한국사람들이 사용하는 물건, 먹거리, 건물, 배 등이 이주노동자 손에서 만들어진다"고 짚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퍼모먼스. 김정록 기자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퍼모먼스. 김정록 기자
    이어 "이주노동자가 한국 경제와 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같은 사회 구성원이다"며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강제노동, 차별, 착취"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직장 변경과 선택의 자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권리인 직장 변경과 선택의 자유가 없다"며 "모든 권리가 사장한테 있어서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종 차별과 혐오를 금지하자는 글귀가 쓰인 풍선. 김정록 기자인종 차별과 혐오를 금지하자는 글귀가 쓰인 풍선. 김정록 기자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들이 당하는 인종차별에 대한 성토도 나왔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전지수 베트남 활동가는 "부모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학교폭력을 당하는 우리들의 2세가 겪는 끔찍한 이야기도 종종 들려온다"며 "이 사회에서는 다른 외모, 다른 피부색을 비롯해 생각을 한국말로 '유창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 역시 차별의 이유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정 2세인 고등학교 1학년 박찬빈군은 "몇 개월 전에 학교에서 한 친구가 저한테 중국어로 한 단어를 말했다"며 "알고보니 그 단어는 중국에서 온 이주민들을 혐오하는 의미라고 한다"고 털어놨다.

    이주노동자 가족이 출입국관리법 문제를 지적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김정록 기자이주노동자 가족이 출입국관리법 문제를 지적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김정록 기자
    한 참가자는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은 위헌이다'라는 글귀가 쓰인 쇠창살 모습의 펫말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에 따르면, 법무부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둘 수 있다. 기한이 명시돼있지 않기때문에 사실상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다는 지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법원 결정도 나온 바 있다.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 시민모임 '마중' 한나현 활동가는 "보호소에는 어릴 때부터 한국에 와서 살아서 한국어밖에 할 줄 모르고 자기 국적의 나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는 청년도 갇혀있고, 본국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 한국으로 도망친 난민신청자도 갇혀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노동 착취를 해도, 가두어도 괜찮은 존재가 된다"며 "난동을 부린다고 때리고 결박해도 국가의 정당한 행정집행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주인권단체는 이날 오후 3시 25분쯤 서울역에서 참가자 발언을 마친 뒤 중구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도보 행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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