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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이웃간 벌어진 '50분 폭행'…7시간 방치 끝에 숨져



사건/사고

    고시원 이웃간 벌어진 '50분 폭행'…7시간 방치 끝에 숨져

    경찰, 17일 40대·60대 남성 구속 송치…상해치사 혐의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경찰은 고시원 옆방에 사는 이웃을 발로 때려 숨지게 한 일당 2명을 구속 송치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7일 상해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오전 1시쯤 서울 동대문구 한 고시원에서 이웃인 60대 남성 C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옆방에 살던 C씨가 문을 열고 나오다가 자신과 부딪히자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B씨와 함께 C씨를 손으로 밀치고 눕힌 뒤 50분간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C씨를 버려둔 채 술을 마시러 고시원 밖에 나갔다가, 같은 날 아침 고시원에 돌아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평소 A씨와 친분이 있던 사이로, 경찰은 폭행 당시에도 A씨와 함께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C씨가 폭행당한 고시원 복도는 좁은 데다가 방음이 되지 않았지만, 당시 고시원 안에 있던 이웃 중 C씨를 돕거나 경찰에 신고한 이들은 없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범행 당시가 늦은 시각이었고, 평소 술에 취한 이들이 고시원 내부를 시끄럽게 하는 일들이 잦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C씨는 폭행 후 7시간이 지나서야 고시원을 방문한 외부인에게 우연히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13일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끝내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지난 11일 두 사람을 고시원에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죽을 만큼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C씨는 기초생활수급자고 무연고자"라며 "구청에 공문을 보내 장례를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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