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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배우 재방송료 미지급 반박 "규정 없어 보류"[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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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배우 재방송료 미지급 반박 "규정 없어 보류"[전문]

    KBS 제공KBS 제공KBS가 배우들에게 드라마 재방송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KBS는 지난 15일 공식 입장을 통해 "방송권 구매 드라마의 재방송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면서 "KBS와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방실협')와의 기존 협약에 재방송료 지급 근거가 없어 지급을 보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유형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KBS와 방실협 간에 상호 협의를 통해 지급 근거를 마련해 왔다. 이에 따라 KBS는 지난해 8월부터 위와 관련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했으나, 방실협이 협상에 미온적으로 대응해 아직까지 협상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방실협을 향해서는 "'방송권 구매 드라마'라는 새로운 유형의 제작 형태가 발생했으면, 배우들이 재방송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해 '특약'으로 재방송료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실협이 이런 노력을 게을리 한 결과 현재 배우들이 재방송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명확한 규정 없이 임의로 재방송료 지급은 불가하단 입장이다.

    KBS는 "재방송료 지급 규정이 없는 현 상황에서, KBS가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재방송료를 지급할 수는 없다. KBS는 국민의 수신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는 공영 방송사로서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며 "KBS는 현 상황에서 배우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실협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조선일보는 KBS가 외부 제작사로부터 드라마의 방송권만 구매한 뒤, '관례'에 따라 1회가 아닌 여러 번 재방송하면서 배우들에게 '재방송에 따른 대가는 제작사에서 받아야 한다'며 드라마 출연료 중 일부인 재방송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KBS 입장 전문.
    조선일보 기사(2023.03.15.) 관련 KBS 입장
    조선일보는 '외주제작사가 드라마를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KBS는 드라마의 방송권만을 구매하여 방송 및 재방송을 한 사안에서, KBS가 배우들에게 재방송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법의 당초 입법 취지를 정반대로 해석하여 법을 이용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배우들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기사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사실이 아닙니다.

    ■ KBS의 입장은 방송권 구매 드라마의 재방송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KBS가 방송권만을 구매하여 드라마를 방송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방송 유형이고, KBS와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방실협'이라 합니다)와의 기존 협약에 이에 대한 재방송료 지급근거가 없어 지급을 보류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유형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종래에 KBS와 방실협 간에 상호 협의를 통해 지급 근거를 마련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KBS는 작년 8월부터 위와 관련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방실협이 협상에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여 아직까지 이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S는 향후에도 본건의 해결을 위해 열린 자세로 방실협과 적극적인 협의를 할 것입니다.

    ■ 배우들의 재방송료 지급을 위해서는 방실협이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야 합니다.
     
    방실협은 '방송권 구매 드라마'라는 새로운 유형의 제작 형태가 발생하였으면, 배우들이 재방송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하여 '특약'으로 재방송료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실협이 이런 노력을 게을리 한 결과 현재 배우들이 재방송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KBS는 공영방송사로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방송권 구매 드라마'라는 새로운 형태의 방송유형에 대한 재방송료 지급 규정이 없는 현 상황에서, KBS가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재방송료를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KBS는 국민의 수신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사로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KBS는 현 상황에서 배우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실협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입니다.

    방송권 구매 드라마의 재방송료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아직 구체적인 결론에 이르지 않았고, 방실협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KBS를 상대로 한 근거 없는 비방을 삼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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