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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만취 운전' 걸린 男경찰, 3년전엔 연인 폭행도



강원

    [단독]'만취 운전' 걸린 男경찰, 3년전엔 연인 폭행도

    강원도 내 현직 경찰 음주운전 단독사고로 입건, 면허취소 수치
    경찰 '직원 음주운전 엄중 경고' 이튿날 음주운전
    지난해 여자친구 폭행 범행도

    연합뉴스연합뉴스
    현직 경찰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됐다.

    15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강원도내 모 경찰서 소속 A경장은 지난 11일 강원 영월의 한 도로에서 술에 만취해 차를 몰다 단독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로 경찰은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고 발생일은 강원경찰청이 도내 직원들에게 "금일 새벽 타청에서 음주운전 특별경보 발령 이후 첫 음주운전이 발생했다"며 음주운전을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한 이튿날이었다.

    A씨는 지난해 상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징계성 전보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춘천의 한 식당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하다 B씨를 폭행했다. 

    이틀 뒤 A씨는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던 동기 C씨에게 112신고 처리 종결 내용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고 B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부터 목격자의 신상정보까지 건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안되며,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 안된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B씨는 경찰에 A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으며, 조사가 끝나는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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