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법무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반대 의견 대법원 제출



법조

    법무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반대 의견 대법원 제출

    연합뉴스연합뉴스
    법무부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 제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14일 이러한 의견서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보냈다. 앞서 법무부는 대법원의 규칙 개정안에 관한 검찰의 반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법무부가 제출한 의견서는 검찰 측 의견과 같은 취지라고 한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달 3일 규칙 개정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자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은 "수사 밀행성 훼손이 염려된다"라며 연이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대법원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물론 법원 내부에서조차 부적절하다는 우려가 나와 절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이날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마무리한 뒤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공개된 개정안 시행 시점은 오는 6월 1일이지만 추가 검토가 이뤄질 경우 미뤄질 수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