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평택시 "불법 컨테이너·폐기물·광고 행위 뿌리뽑을 것"

  • 0
  • 0
  • 폰트사이즈

경인

    평택시 "불법 컨테이너·폐기물·광고 행위 뿌리뽑을 것"

    • 0
    • 폰트사이즈

    13일 온라인 기자회견서 계획 발표
    도시미관 훼손 '엄단'하겠다는 취지
    불법건축 이행강제금 대폭↑ 추진
    도로변 컨테이너 방치 시정기간↓
    간판 개선·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
    정장선 "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개선"

    13일 정장선 평택시장이 '도시미관 저해 불법행위 정비 및 홍보 강화 방안'에 대한 온라인 브리핑을 개최했다. 유튜브 생중계 화면 캡처13일 정장선 평택시장이 '도시미관 저해 불법행위 정비 및 홍보 강화 방안'에 대한 온라인 브리핑을 개최했다. 유튜브 생중계 화면 캡처경기 평택시가 무분별한 건축·광고물 방치와 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13일 시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미관 저해 불법행위 정비 및 홍보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관을 해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먼저 시는 불법 건축 행위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과 횟수를 늘리는 식이다.

    또 위반 행위와 관련된 설계·감리자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하는가 하면, 국·공유지 무단 신축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대집행을 할 방침이다.

    항만구역 일대에 빈번한 도로변 컨테이너 적치에 대해서는 시정기간을 단축해 신속한 원상복구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다음은 불법 광고물 대책이다. 시는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 수거보상제로 자발적 해소를 이끄는 것은 물론, 야간과 주말 단속팀을 꾸려 상시 관리·감독을 병행한다.
     
    간판의 경우 영업허가·폐업신고 시 사전경유제를 통해 옥외광고 수칙을 교육하고, 평택역 주변 등 노후 간판에 대한 개선사업도 이어간다.

    이와 함께 시는 △상업지역 생활폐기물 수거 시스템 정비 △민·관 합동 무단투기 정기 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 확대 △하천 불법 낚시 집중 단속 및 무관용 과태료(최대 300만 원) 부과 등도 추진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득을 본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며 "다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상반기에는 홍보에 집중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