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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키코모리'도 장애인?…장애 정의, 의학적→사회적 개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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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히키코모리'도 장애인?…장애 정의, 의학적→사회적 개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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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발표…"해외사례 보면 국민 25% 장애 有"
    국정과제인 장애인 개인예산제, 올해부터 지자체 4곳에서 모의적용
    광주 시범사업 중인 '최중증 24시간 돌봄'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月80시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4년後 120시간으로 늘리고
    '조기치료' 가능하게…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전체 대상으로 넓힌다

    조규홍 복지장관은 9일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며, 장애와 비장애 간 차별이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제공조규홍 복지장관은 9일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며, 장애와 비장애 간 차별이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제공
    정부가 의학적 개념에 매여있는 '장애'의 법적 정의를 사회적 모델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회 구성원의 태도나 환경적 장벽으로 인해 사회 참여가 저해되는 경우도 장애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들의 개별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현재 광주에서만 운영 중인 '최중증 24시간 돌봄 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기준도 전체 대상으로 넓히기로 했다.

    필요 서비스, 장애인이 '직접' 고른다…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4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장애인정책조정위는 지난 1998년 이후 5년마다 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범정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는 최상위 의결 기구다.
     
    장애인정책조정위 회의가 열린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6차 종합계획은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이라는 비전 아래 △복지·서비스 △건강 △보육·교육 △경제활동 △이동·편의·안전 등 9대 분야에 걸친 30대 중점과제와 7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정부가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현안은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이다. 공급자 중심의 기존 서비스 체계를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기도 하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쉽게 말해 장애인 당사자가 본인의 필요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가용범위 내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건강 상태나 소득 등에 따라 수동적으로 주어진 서비스와 급여를 소비할 뿐 스스로 자유롭게 이용서비스를 정할 수 없는 데서 오는 불일치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장애계가 꾸준히 요구해 왔고, 영국, 스웨덴, 독일, 호주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제도인데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해 10월 개인예산제 도입 추진단을 구성한 복지부는 앞서 같은 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시범사업 기초모델 개발연구를 통해 모의적용 연구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 제공
    올해 시행되는 시범사업은 4개 지자체에서 총 120명(지자체당 30명)을 대상으로 2가지 모델이 적용된다. 각각 활동지원 급여 중 최대 10%를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공공·민간서비스 구매에 쓸 수 있는 '급여유연화 모델', 활동지원 급여의 20%를 활용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선택해 활동지원을 받는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이다.
     
    구매 가능한 공공서비스로는 장애아동 발달재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의료비나 보조기기 등이 있다. 민간서비스의 경우 장애인 자가용이나 주택 개조 등에 사용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모의적용 연구를 기반으로 사업모델을 다듬고, 오는 2024년 지자체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에 개인예산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중증 발달장애 24시간 돌봄' 내년 6월까지 구축…긴급돌봄도 도입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체계'도 내년 6월까지 구축한다.
     
    장애 정도가 심각한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은 가족들의 돌봄부담이 가중돼 부모 등 일부 보호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의사소통이 어렵고 홀로 일상생활 등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 24시간 돌봄지원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금은 광주광역시에서만 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약 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낮에는 복지관에서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밤에는 각자 선택에 따라 귀가하거나 지원주택으로 이동해 돌봄을 받는 방식이다.
     
    정부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활동지원 시간을 차감하는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고령층·농어촌 거주자에 특화된 서비스 모델도 개발하기로 했다.
     
    당장 다음 달부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입원이나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 1주일 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범도입한다.
     
    장애미등록 아동의 지원 연령은 만 6세에서 만 9세 미만으로 상향한다. 복지부는 약 1만 6천 명이 지원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은 현재 7만 9천 명 정도에서 2027년 10만 명까지 계속 확대해 나간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는 수요 분석을 거쳐 현행 연 960시간(월 80시간)에서 2027년에는 연 1440시간(월 120시간)으로 확대해 중증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분담할 계획이다.

    '탈시설 로드맵' 두고 장애계와 이견…장애 정의, '사회적 모델'로 확대


    정부는 시설 등에 거주 중인 장애인의 자립과 주거결정권 강화를 위해 탈(脫)시설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관련 중장기 로드맵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이날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UN에서도 탈시설가이드라인(수립)을 권고했는데 이번 장애인종합정책에서는 탈시설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며 "시설도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후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본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마련된 탈시설 로드맵과 크게 벗어난 부분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현재 시설장애인 자립과 관련된 법안이 보건복지위에 상정돼 논의 중이다. 국회 논의과정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애인 건강과 관련해서는 체계적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해 내년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에서 장애인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자원 연계 등을 거쳐 내후년부터 본 사업에 들어간다.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공공보건의료기관 86곳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의무 지정한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장애친화 산부인과도 지속적으로 늘려 의료 접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기준도 전체 대상으로 확대한다. 영유아 장애를 조기에 발견해 발달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면 장애 유병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영유아 검진 시기마다 특수교육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도 1650곳에서 2027년 1970곳까지 늘린다.
     
    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 제공
    아울러 정부는 현행 장애인복지법 상 '의학적 판정'을 기반으로 하는 장애의 개념을 2027년까지 사회적 장애 모델로 확장한다. 개별적·의학적 문제를 넘어선 장애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장애는 '신체적 장애'의 경우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의미하며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제한된다.
     
    염민섭 국장은 "이미 국회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들이 상정이 돼있어 논의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진행 중에 있다. 관련 TF(태스크포스)도 구성돼 있는 상황"이라며 "장애 개념을 확대해야 된다는 데엔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학적 개념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인구는 265만 명"이라며 "사회적 모델을 활용하는 외국 사례를 보면 전 국민의 24~25%가 장애인으로서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받으면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 법령 개정 시 어떤 사례들이 '장애인'으로 새롭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염 국장은 '히키코모리'라 불리는 은둔형 외톨이, 일부 임산부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활동지원서비스는 전체 장애인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평가를 통해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마 이런 체계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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