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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공직자 인사검증 여부는 임명권자 측에서 결정"



사건/사고

    경찰청장 "공직자 인사검증 여부는 임명권자 측에서 결정"

    "임의로 검증 강화하거나 그럴 수 없다"

    윤희근 경찰청장. 연합뉴스윤희근 경찰청장.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6일 "일정 직급 이상되는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대상 여부는 임명권차 측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경찰)가 임의로 검증을 강화하거나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것과 관련해 '인사검증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수본부장은 당연히 검증 대상이 된다"며 "공식적으로 담당하는 검증기관에서 진행하는 검증이 있고, 경찰이 담당하는 분야는 흔히 말하는 '세평'"이라고 설명했다.

    3급 혹은 그에 준하는 고위공무원들은 1차적으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검증을 하고 2차적으로 대통령실에서 한 번 더 검증을 한다. 경찰은 공식 기관의 요청으로 세평 수집 정도를 맡고 있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경찰에 수집한 세평에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윤 청장은 한 기자가 정 변호사 낙마와 관련해 책임론을 거론하며 사퇴 의향을 묻는 질문에 "어느 언론사시죠"라고 물은 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그 부분으로 갈음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청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취를 묻는 질문에 "늘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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