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제공본격적인 분양 성수기에 들어서는 가운데 이달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조사됐다.
㈜직방은 3월 분양예정 아파트와 2월 분양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월 초에 조사(2월 2일)한 2월 분양예정단지는 16개 단지, 총 1만2572세대, 일반분양 9924세대였다. 이를 재조사한 결과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단지는 11개 단지, 총 8662세대(공급실적률 69%), 일반분양 6252세대(공급실적률 63%)가 분양됐다.
직방 제공3월에는 26개 단지, 총세대수 1만9648세대 중 1만5588세대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2022년 동월 물량과 비교해 총세대수는 1215세대(6% 감소), 일반분양은 284세대(2% 감소)가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직방 제공3월 전국에서 공급하는 1만9648세대 중 1만1524세대가 수도권에서 분양 준비 중이다. 경기도가 7250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계획되어 있다. 지방에서는 8124세대의 분양이 계획되어 있으며, 부산시에서 3399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직방은 "지난 2월 28일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하면서 무순위 청약 조건 등이 개선되었고, 3월 중 전매제한 완화도 시행될 예정이므로 분양 시장 분위기가 반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직방 제공앞서 지난 2월 28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규칙 일부를 개정령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2월 28일부터 무순위 청약시 무주택, 거주지 요건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내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하는 의무가 폐지되고, 분양가 9억이 넘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전매제한 완화도 3월 중 시행된다.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었으나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고,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도시지역)는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기(旣)분양 아파트도 소급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