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이규현 기자대구시교육청은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예산 487억 원을 투입해 초·중·고생 4만여 명에게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학생들이 복지급여 부정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현금 지급 대신 카드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와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비 지원 사업은 지원 항목별 지원기준에 따라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현장체험학습비, 인터넷통신비, PC 등을 지원하는 교육청 자체 추진 사업이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모두 희망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두 가지를 모두 3월 중에 신청해야 한다.
이미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2023학년도부터는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이 기존 현금(계좌이체) 방식에서 바우처(카드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교육급여 수급자 가정에서는 보호자(만14세 이상의 경우 본인신청 가능)가 온라인으로 바우처(카드포인트) 신청을 해야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클린카드 지급 방식으로 지급돼, 술집 등에서의 사용은 할 수 없다.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 금액은 초등 41만 5천 원, 중학 58만 9천 원, 고등 65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평균 23.3%가 인상됐다.
배정받은 카드 포인트는 배정일로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위한 카드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대구시가 최근 발표한 서민 가구 중고생 1인당 20만원 교육비 지원은 홍준표 시장 공약 사업으로 교육청의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과 별도로,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